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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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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교회 내 명함 배부·지지 호소 허성무 후보 서면경고

  • 기사입력 : 2024-03-18 08: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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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가 4·10 총선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창원성산 후보에게 서면경고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 후보는 지난 10일 오전 10시 50분경 성산구 신월로 A교회 종교시설 내에서 인사 및 명함을 배부해, 선관위에 신고됐다. 공직선거법에는 종교시설의 옥내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튿날인 지난 11일 선관위에 전화 및 이메일로 신고·제보가 들어왔고, 선관위는 14일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제2호,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제2항을 위반해 서면경고 조치한다고 통지했다. 또 허 후보 선거 관계자 2명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창원시의원 B씨 등 3명은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 보도 등 금지)제1항 위반으로 구두경고 및 시정조치를 받았다.

    허 후보 캠프에서 지난 7일부터 유포하고 있는 ‘성산구 국회의원 여론조사’가 왜곡된 형태와 크기로 유권자로 하여금 오인할 수 있다는 이유다.

    한 여론조사에서 허 후보가 44.8%를 차지했는데 원 그래프 상에서 과반을 넘는 것으로 과잉 표시되고 여론조사 실시 결과를 잘못 표시하는 등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했다는 신고자의 주장을 선관위가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허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부정·금권·관권선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성산구부정선거감시대책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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