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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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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일 ‘거소·선상투표’ 신고 접수

  • 기사입력 : 2024-03-18 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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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9~23일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선상투표 대상자는 대한민국 선박 또는 외국 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는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한 선원이다.

     거소투표나 선상투표 희망자는 19일부터 23일까지 서면·인터넷으로 신고해야 하며 병원·자택·선박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거소투표) 및 팩스(선상투표)로 투표할 수 있다.

     또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거주하여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정당·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

    거소투표 선상투표 신고
    거소투표 선상투표 신고

    정민주 기자 jo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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