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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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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남 공동주택 공시가 1.05% 하락

국토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 기사입력 : 2024-03-19 20: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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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침체 영향…도내 2년 연속↓
    전국 평균 변동률 1.52% 소폭 상승


    올해 도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지난해보다 1.05% 떨어졌다.

    국토교통부가 19일 발표한 ‘2024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2024년 경남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1.05%로 나타났다. 지난해 -11.25%에 이어 2년 연속 떨어진 수치다. 2022년 도내 공시가격 변동률은 13.13%였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69.0%로 동결했다.

    경남과 달리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52%로 소폭 상승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경기, 인천 등 7개 지역은 변동률이 상승한 가운데 경남을 비롯한 부산, 울산, 광주 등 10개 지역은 하락했다.

    세종(6.45%), 서울(3.25%), 대전(2.62%) 등의 순으로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고, 대구(-4.15%), 광주(-3.17%), 부산(-2.89%) 등 순으로 하락률이 높았다.

    도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실거래가 하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도내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지수는 지난해 1월 96.1에서 지난 1월 96.9로 전년 대비 소폭 올랐지만, 2022년 1월 104.2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하락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을 매기거나 취약계층의 복지제도 수급 자격을 선별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하재갑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장은 “도내 공시가격 변동률이 하락한 것은 물건 가격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로 볼 수 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가 올라가면 공시지가도 따라 올라가고, 실거래가가 떨어지면 공시지가도 떨어질 수 있다”며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에 영향을 주는 만큼 공시가격이 떨어지면 관련 세금도 이에 비례해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경남에는 아파트(81만3877호)와 연립주택(2만7539호), 다세대주택(3만6952호) 등 총 87만8368호의 공동주택이 분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공시가격 기준 1억~3억원 이하 공동주택이 42만1240호로 가장 많았으며, 1억원 이하가 41만5054호, 3억~6억원 이하가 3만9585호, 6억~9억원 이하는 2343호, 9억~12억원 이하는 146호 순이었다. 공시가격 12억원 이상인 공동주택은 없었다.

    경남의 2024년 공동주택 평균가격은 1억2925만원으로 전년(1억2987만원) 대비 62만원 하락했다. 최근 5년간 평균가격이 가장 높았던 2022년(1억4556만원)과 비교하면 1631만원 떨어진 가격이다.

    올해 도내 공동주택 중위가격은 1억700만원으로 전년(1억800만원) 대비 100만원 줄었다. 2022년(1억1600만원)과 비교하면 900만원 감소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자료사진./픽사베이/

    한유진 기자 jinn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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