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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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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재보궐선거 기부행위 혐의자 검찰 고발

  • 기사입력 : 2024-03-29 0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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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과 동시에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후보자 지인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식사모임을 개최하고 선거구민 10여명에게 1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해 사전선거운동과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는 후보자 혹은 후보가 되려는 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매수·기부행위 등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주요 선거 범죄에 대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7일 창원광장에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유권자들의 투표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27일 창원광장에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유권자들의 투표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정민주 기자 jo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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