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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4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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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실시

19~39세 미혼 청년 대상

  • 기사입력 : 2024-04-01 15: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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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는 청년의 주거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2024년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 가구를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미혼 1인 가구 세대주 가운데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에 월세 50만원 이하인 울산 소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주거비를 최장 4년(48개월)까지 현금으로 지원한다.

    선정된 가구는 임차료 10만 원과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 등 가구당 월 최대 15만원을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총 1509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지원 대상자 중 올해 기준에 적합한 798가구(22년 318가구, 23년 480가구)와 신규 선정된 711가구다.

    총 사업비로 20억원이 투입되며 이는 2022년 9억원, 2023년 13억원을 지원한 이후 최대 예산액이다.

    지원 신청은 오는 4월 10일까지 기존에 납부한 1분기 주거비 지출 증빙자료를 울산 주거지원포털 누리집(www.ulsan.go.kr/s/house)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 가구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돼 지역 정착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시청 전경./울산시
    울산시청 전경./울산시

    박진우 기자 iori@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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