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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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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대재해 사업주 구속 수사해야”

금속노조 경남, 수사 촉구 탄원서 제출

  • 기사입력 : 2024-04-01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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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1일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중대재해 발생시킨 사업주 구속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사망 산재사고가 발생한 현대비앤지스틸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1만67명의 탄원서를 검찰에 전달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1일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사망 산재사고를 낸 현대비앤지스틸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금속노조 경남지부/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1일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사망 산재사고를 낸 현대비앤지스틸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금속노조 경남지부/

    이들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지난 2월 26일 지검 앞에서 중대재해 책임자인 현대비앤지스틸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지만 검찰 수사는 진척이 없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여전히 중대재해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일하다 다친 노동자에 대한 치료받을 권리조차 박탈하는 산재보험 개악을 시도하고 있고, 산재 카르텔이라는 신조어도 만들어내며 산재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마저 박탈하려고 한다”며 “4월 건강권 투쟁의 달을 맞아 중대재해 사업주 구속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현대비앤지스틸은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에 위치한 창원공장에서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3건의 사망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고로,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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