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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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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민 사고·재난시 최대 2000만원 보상

  • 기사입력 : 2024-04-11 08: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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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동군민이면 누구든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 때 최고 2000만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하동군은 군민의 생활 안정과 예기치 못한 사고·재난으로부터의 피해 보상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하동군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보험은 사고일 당시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기존에 가입된 다른 보험의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나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와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농기계 사고에 따른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등 총 22개 항목이다. 보장 금액은 사고의 정도와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다. 보험금 청구 절차는 간단하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해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접수하면 된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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