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03일 (금)
전체메뉴

양산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기사입력 : 2024-04-11 08:11:27
  •   
  • 양산시는 무주택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1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 1인당 20%를 가산해 최대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자격은 공고일 기준 등본상 부부 모두 양산시 동일주소에 거주하고,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세대 등이며, 대출용도는 임차, 전세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용으로 명기돼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6일까지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석호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석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