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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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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지도 해상풍력 일방추진 끝까지 투쟁”

9개 수협 참여 경남해상풍력대책위
“사업자, 일부 어민단체 회유로 갈등”
정부에 탄원서 채택·집단행동 결의

  • 기사입력 : 2024-04-14 20: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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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해안 어업인들이 욕지도 해상에 추진 중인 해상풍력사업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멸치수협과 통영수협 등 도내 9개 수협이 참여한 경남해상풍력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통영수협 회의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욕지 앞바다 해상풍력 백지화 투쟁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경남해상풍력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통영수협 회의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욕지 앞바다의 무분별한 해상풍력사업 백지화 투쟁에 나서기로 결의했다./경남해상풍력대책위원회/
    경남해상풍력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통영수협 회의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욕지 앞바다의 무분별한 해상풍력사업 백지화 투쟁에 나서기로 결의했다./경남해상풍력대책위원회/

    이날 대책회의에는 멸치수협을 비롯해 통영수협과 거제, 고성, 남해, 사량, 삼천포, 욕지수협이 참석했다.

    대책위는 이날 욕지 앞바다에 해상풍력을 추진 중인 민간사업자 A사가 일부 어민단체와 비공식적으로 접촉해 회유하면서 지역사회가 찬반으로 갈려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동안 수협 등이 참여한 해상풍력대책위와의 대화를 거부해 왔던 A사가 오는 16일 남해군 일부 어민단체와 상생협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이 회사는 지난해 12월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에서 입지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 2월엔 ‘중점평가사업’ 지정 요구도 거부한 회사”라고 주장했다.

    중점사업으로 지정되면 환경영향평가 시 환경은 물론 각종 자원과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면밀히 검토해야 하고 ‘갈등조정협의회’나 ‘전문가 합동현지조사’ 등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협의 절차 과정에 어민들이 이해당사자로 참여해 업계 권익 보호에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

    대책위는 이날 정부가 나서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채택했으며, 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와 경남도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 국가 주도의 해상풍력 계획을 도입해 민간이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신규 사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멸치수협 최필종 조합장은 “민간풍력사업자들이 허술한 제도를 이용해 30년 이상 바다를 독점하는 데도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어민과는 제대로 된 협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통영 욕지도 앞바다에는 4건의 대형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다. 예상 계획 면적만 축구경기장 2만2000개에 해당하는 130㎢ 규모다.

    통영수협 정두한 조합장은 “각종 어류 서식·산란장인 욕지도 해역은 난류를 따라 회유하는 멸치 떼와 이를 먹이로 하는 각종 포식 어류가 모이는 길목으로 남해안 최고의 황금어장”이라며 “이런 곳에 대규모 풍력단지가 들어서면 소음과 진동, 전자파 영향으로 바다 생태계가 초토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해상풍력 문제를 더 이상 주민과 어민에게 미루기만 해선 안 된다”면서 “정부가 제 역할을 못 할 경우 어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성호 기자 ks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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