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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4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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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 기사입력 : 2024-04-29 08: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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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시는 오는 30일까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을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 신청 대상은 경남도에 주소를 두고 밀양시 소재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지난해 8월 30일 기준 농업경영체(재배 품목 벼) 등록된 농가에 한한다. 지원 범위는 1000㎡이상~4만㎡이하로 경작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지원 단가는 사업 신청 면적 확정 이후 결정되며 연중 이행점검을 거쳐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고비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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