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용산 스님 혼빙간음 손배소 패소
- 기사입력 : 1999-07-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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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3부(재판장 윤석종 부장판사)는 15일 혼인을
빙자한 간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A씨(34·여)가 수필집 「여보게,
저승갈 때 뭘 가지고 가지」의 저자 김영호씨(53·법명 석용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김씨는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
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지난 89년 5월께 불교관련 신문기자로 취
재차 들른 A씨를 처음 만나 「결혼할 수 있도록 개종하겠다」며 유혹해 4년
여간 성관계를 맺다 수필집이 인기를 얻자 관계를 단절하는 등 원고에게 막
대한 정신적 피해를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4년 김씨와의 관계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
돼 96년 10월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았으나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무죄선
고를 받은데 이어 같은해 6월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무죄 확정 판결을 받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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