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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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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위사건 피고인3명 무죄선고

  • 기사입력 : 2000-01-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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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능환 부장판사)는 10일 영남위원회 사건 관
    련자 8명의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구성죄 등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이철현(31) 김용규(41) 천병태 피고인(37) 등 3명에 대해 무
    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정희(35·여) 김성란(33·여) 이희 피고인(31·여) 등 3명
    에 대해서는 반국가단체구성죄가 아닌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죄만
    을 적용해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씩을, 정대현(37) 임동식 피고인
    (35)은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남위사건에서 사실상 반국가단체 구성의 유일한
    증거가 되고 있는 컴퓨터 디스켓의 경우 대법원에서 작성자가 확인되지 않
    았다고 판시한 만큼 현행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칙에 따라 공소사실을 배척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이경 피고인(39·여) 등 나머지 피고인 4명에 대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구성죄 대법원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은 오는 13일 103호 법정에
    서 열린다. /부산=강영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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