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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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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제도 도내 겨우 10명 회사교육 차질

  • 기사입력 : 2000-03-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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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에서 근무하는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가 크게 부족해 초중등 교원 연
    수 및 학생들의 영어 회화교육에 차질을 빚고 있다.
    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생 및 교사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 등을 위해 각 시도 교육청별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1년 단위로 모
    집, 활용토록 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교육부가 도내에 배정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는 전
    체 10명으로 지난해 2명에 비해 다소 늘긴 했으나 크게 부족한 상태다.
    도교육청이 도내 20개 교육청별 1명씩 배치하기로 하고 최소한 20명을 지
    원해 줄것을 교육부에 요청했으나 절반 정도 확보에 그쳐 나머지 지역 교육
    청은 원어민 교사를 배정 받지도 못하고 있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도 현재 계획상 도내에 10명이 배정 됐으나 교육부
    의 예산지원이 없는데다 도교육청의 자체 예산 확보가 늦어 오는 9월 1일 2
    학기부터 활용될 예정이다.

    이들 교사의 보수는 1인당 월 최하 16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 수준인데
    교육부 지원 50% 교육청 자체 예산 50%로 돼 있다.

    도교육청은 영어 보조교사 부족으로 지난 1일부터 도내 20개 교육청 별
    실시키로 한 초중등 교원 영어 교육 연수를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게 됐다.
    일부 교육청은 영어 실력이 뛰어난 일선 학교의 영어 교사들을 선발, 임
    시 방편식으로 교원 영어 회화 교육 등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지만 사
    실상 형식에 불과한 실정이다.

    도교육청은 또 당초 원어민 영어교사 등을 대거 채용, 도내 초중등 학생
    들의 국제화에 대비한 영어 회화 교육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었으
    나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가 크게 부족한 것은 교육당국의 예산부족 등 무성
    의에 따른 이유도 있지만 월 보수가 본국의 1/3정도로 적은데다 계약기간
    이 1년 정도밖에 안돼 지원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지원하는 원어민 교사 마저 자격 미달 인데다 신원마저 불확실해 국
    내 교원 및 학생들의 영어회화 능력향상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 근무지가 생활여건이 좋은 대도시가 아니라 농촌 지역이라는 등 이유
    로 입국을 꺼리는 경우가 잦다.

    이로인해 일부 학생들과 교원마저 인근 외국어 전문학원으로 영어 회화
    수강에 나서 시간, 경제적 낭비를 초래하는 등 사교육비 절감에 역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경남 10명, 충남 20명, 강원 18명, 충북 17명, 전남 16
    명, 광주 15명, 전북 13명, 경기 12명 등 모두 179명의 원어민 영어 보조교
    사를 배정해 놓고 있다.

    도교육청 강수명 중등교육과장은 『올 신학기 초부터 원어민 영어 보조교
    사를 일선 지역 교육청 별로 배치, 활용키로 했으나 계획대로 이행되지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강과장은 『다소 늦긴 하지만 오는 9월 1일 2학기부터는 관련 예산과 계
    획된 원어민 교사를 최대한 확보, 교원 연수는 물론 일선 학교 학생들의 영
    어 회화 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당장 급한 지역은 외국어 전문학원에서 확보하고 있는 원어민 강사 등
    을 초빙 하거나 도내 교원 가운데 외국 유학 및 연수를 마친 영어 회화에
    능통한 교원들을 선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는 교육부가 일선 학생들의 영어 회화교육을 목적으
    로 했다가 적정 인원확보등 어려움이 뒷따르자 학생 교육은 원칙상 배제하
    고 교원 연수, 회화수업에 활용하는등 당초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정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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