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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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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타협국면 진입한 노.정 협상

  • 기사입력 : 2000-07-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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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총파업을 막기 위한 벼랑끝 협상이 우여곡절끝에 상당한 진전을 거뒀
    으나 총파업 철회 선언을 이끌어내는 데는 일단 실패했다.
     10일 오후 10시부터 시작된 노.정 3차협상은 합의점 도출에 실패할 경우
    사상초유의 금융총파업을 맞을 수 밖에 없다는 절박감 때문에 양측 모두 시
    종일관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앞서 열린 1차,2차협상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조차 들어
    가지못했던 터라 노.정은 양측 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쟁
    점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벌인 뒤 노.정 대표가 이에 대해 결론을 내리
    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했다.
     이때만 해도 회의장 안팎에서는 실무위 가동이 통상 큰 원칙에 합의한
    뒤 세부사항 논의를 위한 틀로 이용돼온 관행에 비쳐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
    되는 수순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종구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이우철 금융감독위원회 기획행
    정실장,윤태수 금융노조 홍보분과위원장과 하익준 금융노조 정책국장이 참
    여한 실무위 회의가 시작 2시간만인 11일 오전 2시에 금융노조측 참석자들
    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오면서 중단되자 이러한 기대는 무너졌다.

     ◇쟁점사항 의견접근= 금융노조는 이날 협상에서도 1, 2차 때와 마찬가지
    로 관치금융청산특별법 제정, 금융지주회사제 3년 유보 및 강제합병 중단,
    관치에 의한 금융부실의 정부 책임 명료화 등 3가지를 들고 나왔다.
     정부는 이에 대해 각 항목별로 금융개혁 원칙의 테두리내에서 수용가능
    한 것을 중심으로 협상을 하자고 제의했고 노조측이 이를 받아들여 실무회
    의를 통해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대화가 막힐 때 마다 이헌재 장관과 이용
    근 금감위원장, 이용득 금융노조위원장이 길을 트는 형태로 의견접근에 나
    섰다.

     노조가 요구한 관치금융특별법 제정에 대해 정부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
    명히했지만 관치의 오해가 있는 인사상의 개입이나 부실 또는 특정기업 대
    출압력 행위는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필요할 경우 이를 문서화하기로 했
    다.
     금융지주회사제도 3년 유보요구에 대해서도 수용이 불가능하지만 한빛·
    조흥·외환은행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을 강제로 합병하지 않겠다고 약
    속, 이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노조의 「관치에 의한 금융부실의 정부책임 명료화 요구」에 대
    해 가장 적극적인 타협안을 내놨다.
     4조원에 이르는 은행의 예금보험공사 대출금과 러시아경협차관 미회수금
    대지급, 수출보험공사 대지급문제 등은 연내 일부 또는 전부를 해결해 주기
    로 했다.

     금융노조는 이같은 정부의 타협안에 대해 「근본적인 자세변화가 없다」
    며 일단 거부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단 파업에 돌입한 뒤 추가 협상
    과정에서 몇가지 「과실」을 더 따낸 뒤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파업장기화하면 노·정 모두 심각한 타격= 금융노조의 파업은 명분이
    없는 데다 내놓은 요구조건의 구체성이 떨어져 처음부터 전략.전술에서 문
    제를 노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때문에 10여개 금융기관이 파업불참을 선언하고 일부 은행은 노조집행
    부만의 부분파업에 그쳐 파업전선에 심한 균열이 가있는 상태다.

     노조는 당초 전체 금융노조원 6만4천명중 5만명을 파업철야 전야제에 동
    원한다는 계획이었으나 2만명선에 그쳤다. 이는 전체 노조원의 30%에 해당
    한다. 따라서 파업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영업은 일부 은행을 제외하고 거
    의 정상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따라서 시간이 갈수록 파업에서 이탈하는 은행원들이 늘어날 것이고 이
    는 협상력을 급속히 떨어뜨리게 된다.

     노조는 이때문에 명분을 쌓기위해 한 편으론 파업을 강행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성을 띠고 있다.
     노조지도부는 일단 파업을 단행한 뒤 정부측의 양보를 얻어 협상을 타결
    하는 모양새를 갖춤으로써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취하려 하고 있다.

     정부도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부담이 크다. 일부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
    의 자금이탈이 가속화될 경우 당장 공적자금을 수혈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은행원들의 자포자기적인 「극렬행동」의 우려도 있다.파업을 해도 지주
    회사에 편입되고 안해도 마찬가지라는 인식이 일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
    서 확산되고 있다.

     수출입금융과 기업대출업무가 여의치않아 기업체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
    을 수도 있다. 이는 대외신인도 하락이나 위기관리능력의 한계를 노출할
    수 있다.
     결국 금융노조나 정부 모두 파업의 장기화를 원치않고 있다. 따라서 파업
    초기에 노·정협상이 대타협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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