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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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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의란 재연···약사법 재개정

  • 기사입력 : 2000-10-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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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계가 정부와 진행중인 대화와는 별도로 6일 총파업에 돌입 또 한차례
    의 의료대란으로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게 됐다.
     정부는 이에앞서 5일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하고 이를 위해 의
    료계와 약계가 참여하는 「의·약·정 협의회」 구성을 제의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때까지는 투쟁을 계속한다는 입장
    이어서 의료계 파업은 당분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법 개정 추진도
    의·약계의 이해가 첨예하게 맞서는 대목이 많아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의료계 다시 파업
    의약분업안과 의료체계 개선을 요구하며 장기 투쟁을 벌여온 의료계가 지
    난 6월, 8월에 이어 또다시 총파업에 들어간다.
     의사협회는 약사법 개정, 의료보험재정 문제 등 의료계의 요구사항에 대
    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는 이유로 6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키로 했
    다.

     이번 파업은 1, 2, 3차 의료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의료계의 총공세로 동
    네의원과 대학병원 외에 그동안 참여하지 않았던 중소병원 소속 의사들도
    상당수 가세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중·대형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 분만실, 입원실 등을 제외
    한 모든 외래진료가 중단될 것으로 보여 환자들의 불편과 고통이 더욱 클
    것으로 우려된다.

     의료계는 정부와의 대화는 계속하겠지만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때까지는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파업을 막기는 역부족인 듯 하
    다.
     그러나 의쟁투 관계자는 『정부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7일 투쟁방식을 다
    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혀 상황 변화에 따라서 파업 수위와 기간에 대
    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약사법 재개정
    그동안 의료사태의 핵심 요인이었던 의약분업안을 담은 약사법의 개정 문
    제가 다시 공론화 됐다.
     최선정 복지부 장관은 5일 『의료계, 약계와의 공식, 비공식 대화와 의약
    분업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종합분석해 볼때 약사법 개정.보완이
    불가피하다』며 약사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의·약·정 협의회」의 구
    성을 제의했다.

     의료계는 파업과는 별개로 정부와의 대화는 지속하겠다고 밝혔고 약사회
    도 대화에는 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일단 협의회는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논의대상인 약사법의 쟁점사항들이 임의조제, 대체조제를 비롯해
    여러개의 항목이고 의·약계는 물론 국민여론을 감안할때 쉽게 조율해내기
    어려운 사안들이어서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일반의약품 최소 포장단위 7일이상분으로 규정 등 임
    의조제방지안과 대체조제 원천적 금지 문제는 당장 약계와 충돌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환자들의 추가부담을 전제로 하는 부분도 많아 의료사태로 불편
    을 겪고있는 국민들을 설득해내는 것도 큰 과제다.
     또 한차례의 의료대란으로 인한 환자들의 아우성속에 의·약·정이 타협
    점을 조속히 찾아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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