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11월은 우리경제의 중대고비
- 기사입력 : 2000-11-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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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은 금융·기업구조조정의 성공여부가 판가름나는 중요한 시기다.
정부는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구조조정의 사령탑에 대한 신뢰가 급속히 떨
어진 상황에서 개혁의 고삐를 조금이라도 늦출 경우 그동안 어렵게 진행해
온 성과가 물거품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개혁일정을 차질없이 시행한다는 각오가 여느때보다 훨
씬 강하다.
무엇보다도 정부와 채권금융기관들은 11월3일 퇴출기업 명단을 발표하며
같은 시기에 은행경영평가위원회는 한빛·조흥·외환·평화·광주·제주
등 6개은행의 독자생존 여부를 결정한다.
이들 부실 기업과 은행을 제대로 정리할 경우 금융시장은 빠른 속도로 안
정된다. 그러나 부실정리가 미흡하거나 충격파가 지나치게 클 경우 시장은
제어 불가능한 수준으로 흔들릴 수도 있다.
정부는 부실 기업과 은행의 퇴출에 대해서는 강공드라이브 쪽으로 급속
히 선회하고 있다. 동아건설 뿐아니라 현대건설, 쌍용양회 등 대형기업에
대한 처리에서도「원칙」을 준수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부실은행들도 이
런 거센 바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정부는 11월중에는 한스·한국·중앙·영남종금 등 부실종금사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예금보험공사 자회사로 통합한다. 특히 최근 동방신용금
고 불법 대출사건 등으로 더욱 신뢰를 잃은 상호신용금고 등 중소 금융기관
들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작업을 시작한다.
그러나 이런 구조조정은 국회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
국회는 11월중에 정부의 40조원 공적자금 추가조성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
할 전망이다. 그러나 여야가 당리당략을 앞세워 동의안 처리를 질질 끌 경
우 부실은행의 구조조정은 한없이 늦어지고 금융시장은 더욱 요동칠 것으
로 예상된다.
진념 재정경제부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공적자금 추가조성안은 아무
리 늦어도 11월중에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면서 『국회의원들이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호소한 바 있다.
이와함께 정부는 사전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회사정리법 개정안을 11월중
국회에 제출한다. 이 제도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와 함께 향후 기업
구조조정의 양대축으로 꼽히고 있다.
또 증권관련 집단도송제 도입방안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보다 구체
화하고 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증권투자회사법 등 관련법 개정
안을 국회에 상정한다.
공정위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시한을 연장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국회
에 제출한다.
아울러 정부는 각종 부담금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준조세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면서도 기업의욕은 가능한한 일으켜 세워야 한
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1월은 노사문제도 심각한 이슈로 등장할 전망이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을 비롯한 노동계는 각종 금융기관·공기업 구조조
정에 대한 불만을 적지 않게 갖고 있다. 근로자들에 대한 일방적 희생은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특히 양 노총은 11월 중순에 노동
자대회를 열어 투쟁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구조조정 관련 사안별로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 노동계
와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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