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9일 (월)
전체메뉴

[초점]건설업체 무더기 퇴출 문제 없나

  • 기사입력 : 2000-11-04 00:00:00
  •   
  •  건설업체들의 무더기 퇴출판정이 나오면서 해외공사 수주와 아파트 입주
    민 대책, 건설인력 실업사태 등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부실 판정업체들이 시공중인 수만가구의 아파트 건설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어서 부실기업 판정 이후 정부의 후속대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에 따라 우선 해외공사의 경우 잔여공기 및 대금회수 가
    능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주요 해외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공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특히 퇴출 판정업체가 법정관리를 받더라도
    해외사업을 별도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조체제를 구축키로 했
    으며, 발주처에 대해서는 부실판정된 해당업체의 구조조정 진전상황을 수
    시 통보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했다.

     계속 시공사업은 ▶이행보증 ▶선급금 환급보증 ▶해외차입 보증 등을 제
    공한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잔여공사 수행에 필요한 유동성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중동과 동남아 등에 진출
    한 건설업체의 해외수주실적은 모두 38억5천900만달러로 작년 동기의 52.6%
    에 그쳐 올연초 수주목표 100억달러에 크게 미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해외발주처의 계약파기 사태로 이어질 경
    우 수습할 수 없는 중대한 상황을 맞을 것』이라며 『앞으로 해외발주처에
    대해 구조조정상황을 수시통보하는 등 신뢰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할 방
    침』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아파트 입주예정자 보호를 위해 분양보증한 대한주택보증㈜이
    대행 시공사를 조기 선정해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
    나 퇴출 업체들의 공사대금 정산작업 및 하청업체와의 관계정립 등에 적어
    도 6개월~1년이 소요될 전망이어서 퇴출 판정업체들이 시공한 수만가구의
    아파트 건설공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져 입주지연에 따른 대규모 집단민원
    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는 현장근로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발주자의 지도감독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공공발주 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이 공사진행 정보를 파악,
    계속 시공 또는 대리시공 여부를 조속히 판정키로 했다. 계속 시공방침이
    확정될 경우 하도급.납품업체에 대해서는 직불체제로 전환해 자금난을 덜어
    주도록 했으며 계속 시공이 어려울 경우 시공 연대보증인이나 공동 수급인
    의 대리시공을 조속히 결정토록 했다.

     이밖에 대리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대리 시공사가 기존의 하도급과
    납품업체를 최대한 활용토록 유도하는 등 하도급.납품업체의 연쇄부도 사태
    를 예방키로 했다. /연합/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