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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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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빼미)소방관 연금보상금 지급 제외결정 논란

  • 기사입력 : 2001-05-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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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3월말 노숙자에게 봉변을 당하던 여대생을 돕다 흉기에 찔려 숨진
    서울 관악소방서 채희수(37)소방교의 유족들이 유족보상금지급을 신청한
    데 대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측이 『유족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고 결
    정, 논란이 일고있다.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은 8일 관악소방서측이 채 소방교의 죽음을 「순직」
    으로 인정해 달라며 유족보상금 지급을 신청한데 대해 『채 소방교가 지하
    철에서 내려 김씨를 역무실로 데려간 행동은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인 「공무
    수행으로 인한 부상」이나 「통상적 경로와 방법에 의해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맞지 않아 유족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결정
    했다.

     이에 대해 채 소방교의 부인 박모(33)씨는 『규정을 따지기 전에 아이들
    에게 아버지가 명예롭게 순직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며 『공단에 재
    심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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