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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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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빼미)은행착오 신용불량자 1원 손배소

  • 기사입력 : 2001-05-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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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가인 김모씨는 21일 은행측 착오로 10여일동안 두차례나 신용불량자
    로 등록되는 바람에 신용카드 사용을 하지 못하고 거래 금융기관으로부터
    의심을 받는 등 신용에 큰 상처를 입게됐다며 C은행을 상대로 『1원을 배상
    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지난달 11일 식사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려다 거래정지
    사실을 알게돼 신용불량자로 등록한 은행측에 문의해 보니 전산착오 때문이
    라며 삭제키로했으나 10여일후 또다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실을 알게 됐
    다』며 『이 과정에서 거래 금융기관들로부터 「왜 신용불량자가 됐느냐」
    는 문의가 빗발쳤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은행측이 단기간에 두번이나 신용불량자로 등록해 신용사회를
    살아가는데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고 향후 다른 카드 사용자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어서 경종을 울리고자 소송을 냈다』며 『배경없고 돈없는 서
    민들의 처지가 요즘 찾아보기도 힘든 1원짜리 동전과 비슷해 보여 소가를 1
    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1일과 23일 카드 사용 과정에서 신용불량 등록으로 카드
    가 거래정지된 사실을 발견한 뒤 C은행측의 전산착오로 피해를 봤다며 소송
    을 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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