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빼미)뺑소니 차주 협박 돈 갈취
- 기사입력 : 2001-06-27 00:00:00
- Tweet
- 마산동부경찰서는 27일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를 협박, 338만원
을 갈취한 노모(60·택시기사·창원시 신월동)씨에 대해 공갈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5일 새벽 1시30분께 마산시 양덕동 우성아파트 후
문 도로에서 이모(29)씨가 경남30러 57××호 승용차로 노씨의 택시를 충
격, 물피사고만 내고 도주했으나 노씨가 이씨를 추격하다 넘어져 3주의 상
해를 입었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씨로부터 형사합의금 200만원과 S보험
으로부터 민사합의금 138만원 등 338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허승도기자 huhsd@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