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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4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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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교통위반 신고보상금제 시행 100일

  • 기사입력 : 2001-06-25 00:00:00
  •   
  • 교통법규 위반자를 신고하는 시민들에게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신고 보상금제」가 시행 100일을 넘었다.
    만연된 교통법규위반 심리를 없애 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질서를 정착시키
    기 위해 지난 3월10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일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상
    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의 관련 통계 등을 통해 신고 보상금제의 장단점과 향후 전망을
    진단해 본다.

    -신고대상:신호위반, 중앙선 침범(편도 2차로, 고속도로는 예외), 고속
    도로 전용차료 위반, 고속도로 갓길 통행 등 4개 항목이며 보상금 지급액
    은 1건당 3천원이다.

    -신고 및 보상금 지급 현황:이달 20일 현재 총 1만5천453건이 신고됐으
    며 중앙선 침범이 1만2천151건(78.6%)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이 3천
    38건(19.6%), 고속도로 갓길 통행 264건(1.7%)으로 나타났다. 도내 고
    속도로의 경우 전용차로가 없어 이 부분의 신고는 전무했다. 반면 도내에
    는 고속도로가 많아 앞으로 고속도로 갓길 통행에 대한 신고는 크게 늘 것
    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이 신고된 중앙선 침범은 유턴 허용구간 3~4m앞에서 성급하게 중
    앙선을 침범, 불법 유턴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또 말썽이 되고 있는 「전문 신고꾼」(파파라치)에 의해 법규 위반 촬영
    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신고 건수 100건 이상 지점은 33개소로 나타
    났다.
    신고보상금은 15명에게 총 6백95만7천원이 지급됐고 가장 많은 보상금
    수령자는 양산의 전문신고꾼으로 2백19만원을 받아갔다.

    -시행 효과:종전에는 단속 경찰관이나 무인 카메라가 보여야만 교통법규
    를 지켰으나 제도 시행 이후에는 전문신고꾼 등에 의해 적발될 가능성이 높
    아지자 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식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 바람에 운전자
    들의 위반행위가 현저히 줄고 있고 이로인해 교통사고 발생 건수 및 사상
    자 수가 대폭 줄고 있다.

    올초부터 이달 20일까지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6천964건으로 지난해 같
    은 기간 7천816건보다 11% 감소했다. 또 사망자 수는 286명으로 지난해
    422명보다 무려 32% 줄었고 부상자 수는 9천284명으로 지난해 1만783명
    보다 14% 감소했다.

    문제점:특정지점에서 수백~수천명의 운전자가 법규위반으로 적발되고 일
    부 지역에서는 범칙금 납부를 거부하며 집단시위를 하는 등 피신고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마산시 해운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운전자들이 중앙선 침범으로 10일만
    에 1천200여건 적발되자 중앙선이 차량 진입에 불편하게 그어져 있다며 범
    칙금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경찰이 중재에 나서 신고 건수를 절반으로 줄
    이는 한편 중앙선을 절단, 비보호좌회전을 허용하는 대책을 마련해 집단민
    원을 해소했다.

    또 일부 시민들만이 보상금을 노리고 전문적으로 신고를 주도하면서
    「전문신고꾼」으로 활개치는 등 신고 동기의 순수성에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다.
    여기다 마산 창원 진주 양산 등지에 신고가 쇄도하면서 담당 경찰관들
    이 업무 처리에 곤욕을 치루는 등 업무량이 크게 늘고 있다.

    대책: 경찰은 원활한 교통 흐름이나 운전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신고
    다발지역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책
    을 찾고 있다.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에 대해서는 주로 비보호 좌회전 허용, U턴 허
    용 거리 확대, 사진 촬영 다발지역임을 알리는 플랜카드 부착, 중앙분리대
    용 탄력봉을 설치 등 대책으로 효과를 보고 있다.
    또 전문 신고꾼들의 무더기 촬영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보상금
    지급 규정을 보완했다.

    즉 신고기간을 촬영후 15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줄였고 도로구조나 차
    량 회전 반경 등으로 교통법규 준수가 곤란하거나 애매한 위반으로 시비가
    발생할수 있는 장소, 공사중인 도로 등 교통안전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장
    소에서의 촬영 등에 대해서는 심사후 신고서를 보완하거나 반려할수 있도
    록 했다.
    중앙선 침범의 경우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만 신고할수 있도록 했
    으나 고속도로의 경우 편도 1차로인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변경했
    다.

    향후 예상:신고다발지역에 대한 경찰의 신속한 대책마련과 운전자들의
    법규준수 의식 확산으로 시행 초기처럼 특정 장소에서 집중 촬영되는 경우
    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3개월 정도만 경과하면 시행 착오들이 거의 사라지면서 완
    전 정착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고기간이 7일 이내로 줄었들었지만 최근 고속도로 갓길 통행위
    반으로 1천800여건이 적발된 것을 볼 때 신고기간을 좀더 줄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명현기자mhkim@knnews.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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