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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2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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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빼미] 성폭행뒤 나체사진 징역13년 중형

  • 기사입력 : 2001-09-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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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품을 갈취하고 성폭행한 뒤 나체사진까지 찍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
    인에게 중형.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성철부장판사)는 7일 우모(25)피고인에 대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선고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와 1회용 카메라 등을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
    행을 계획, 금품갈취와 성폭행은 물론 나체사진까지 찍어 피해자의 정조와
    수치심을 철저하게 짓밟았고, 출소 1년도 안돼 재범을 저지른 것은 사회 일
    원이 되기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판시.

    우 피고인은 지난 7월중순 부산진구 가야동 모 노래연습장에 침입, 여자
    종업원 안모(25)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10만원을 빼앗고 성폭행한후 나체
    사진까지 찍은 혐의로 기소. 부산=강영범기자 kangyb@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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