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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2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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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빼미] 신문사 명의 사칭 미술대회

  • 기사입력 : 2001-09-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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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법 형사11단독 박형준판사는 신문사 명의를 사칭해 초등학교를 대
    상으로 미술대회를 개최한다며 참가비를 받아 편취한 김모(36·마산시 교원
    동)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피고인은 지난 99년 6월 모 중앙일간지 경남지사장 명의를 도용, 「전
    국학생미술대회를 개최하니 학생들의 참여를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도
    내 16개 초등학교에 발송, 이중 참가를 희망한 김해 모 초등학교에서 학생
    277명의 참가비로 1인당 1천원씩 27만7천원을 받는등 모두 9개 학교에서
    127만5천원을 받아 가로채 사기·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됐었다.
    박승훈기자 fr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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