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빼미] 두 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 기사입력 : 2001-10-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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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딸들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40대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
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호근 부장판사)는 26일 자신의 딸 2명을 수
차에 걸쳐 성폭행한 양모(46·김해시 생림면)씨에 대한 재판에서 성폭력범
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죄를 적용, 징역 3년을 선고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97년9월 자신의 성폭행으로 가출한 큰 딸
(당시 16세)을 찾아 집으로 데리고 와 온몸을 구타한 후 또다시 성폭행했으
며 97년7월과 98년7월, 2001년 2월에는 작은 딸(현재 16세)을 3차례에 걸
쳐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했다. 이종구기자 jg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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