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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3대강 특별법 상임위 통과 의미

  • 기사입력 : 2001-12-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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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류 지역간 첨예한 대립 속에 표류해 왔던 3대강 특별법이 여야는 물론 상임위 위원 만장일치로 지난달 30일 국회 노동환경위원회를 통과해 다음주중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된다.

     이 특별법 통과의미와 주요골자 등을 살펴본다.
     ◇통과의미
     이번에 통과한 3대강 특별법은 지난 99년부터 정부 합동대책으로 수립된 수계별 물관리 종합대책의 추진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되는 법률이다.

     낙동강특별법안은 지난해 6월23일, 금강특별법안과 영산강·섬진강 특별법안은 지난 4월19일 각각 국회에 제출됐다.

     3대강 공히 상류와 하류, 농촌과 도시, 지류와 본류 지역간에 규제완화와 규제강화를 놓고 끝없는 논란과 갈등이 일어 국회에서 심의가 지연됐다.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지역의 전문가 그룹과주민대표들이 죽어가는 강을 살려야 한다는 공동의 명제 앞에서 미래를 향한 준비차원에서 많은 모임과 대화를 통해 상생의 길을 찾았다는데 이법의
    통과의미가 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오염사고가 터질 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해 온 정부의 수질관리 정책이 과학적·체계적·계획적으로 수립되고 추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오염총량관리제도는 물관리에 있어서 가장 선진적인 제도로 평가된다. 정확한 오염원 조사와 과학적인 오염부하량 할당, 정밀한 오염배출량 측정·평가를 통해 목표수질이 달성·유지되도록 뒷
    받침하게 된다.

     ◇특별법 주요골자

     ▲수변구역지정제=상수원 댐의 난개발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댐상류 하천에 수변구역을 지정한다. 낙동강과 영산강은 각각 500m, 금강은 지천 300m, 본류 500m(특별대책지역 밖)와 1천m(특별대책지역 내)로 정했다.
    이 지역에서는 음식점 숙박시설 목욕장 공동주택 공장 축사 등을 짓지못한다.

     ▲농약·비료사용 제한=하천구역중 국·공유지에서는 농약과 비료 사용을 제한해 과용, 남용을 막는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낙동강 본류와 제1지류의 인접지역에서는 초지와 녹지, 인공습지등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해 도시, 산업단지 등을 신규
    로 개발할 수 있다.

     ▲오염총량관리제도 의무화=시행지역은 3대강 전역이다. 시행시기는 낙동강수계의 경우 광역시는 법 시행후 2년, 시는 3년, 군은 4년이 경과한 날부터이다. 금강과 영산강·심전강수계의 경우 시급 이상은 3년, 상수원 상류
    군은 4년, 상수원 하류군은 6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의 소요재원을확보하기 위해 낙동강 수계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

     부담금 부과요율은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톤당 110원씩(현재 한강수계 부과요율) 부과한다고 가정하면 낙동강수계는 연간 약 1천177억원, 금강수계는 448억원, 영산강수계는 421억원정도 징수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기금은 수변구역 등 토지매수, 주민지원 사업, 환경기초시설 설치와운영 지원, 수질오염시설 운영 지원 등의 사업에 쓰인다.

    이대승기자 paul338@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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