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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빼미] 친구딸 강간 피의자 5년만에 검거

  • 기사입력 : 2001-12-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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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구딸을 강강한 40대가 범행 5년이 지나 붙잡혔다. 친고죄인 성폭력범죄
    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사실상 죄를 묻기 어려운 점을 감
    안하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마산중부경찰서는 24일 지난 96년 집으로 찾아온 친구딸을 성폭행한 윤모
    (45·마산시 완월동)씨를 강간혐의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
    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96년 7월께 중학교 2학년인 자신의 딸이 결석
    한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찾아온 학교친구 김모(당시 14세)양을 가족들이
    없는 틈을 타 자신의 집에서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다.

    경찰은 『김양이 당시 미성년자인데다 고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돼 수
    년간 당한 사실을 숨겨오다 지난 8월초 우연히 윤씨를 보게 된 후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성폭력범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을 경과하
    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
    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起算)한다고 되어있다.
    이정훈기자meyer@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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