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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빼미] 공무원에 뇌물공여후 협박 갈취

  • 기사입력 : 2002-02-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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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검 특수부 강민구 검사는 20일 공무원에게 허가와 관련해 돈을 준
    뒤 이를 미끼로 돈을 갈취한 김모(46·울산시 북구 무룡동)씨를 공갈 혐의
    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28일 북구 정자동 모식당에서 4년전 농
    지전용허가를 신청하면서 수고비조로 30만원을 준 천모(48·지방농림직 6
    급)씨에게 『축사를 잡종지로 전용하지 못해 수천만원의 피해를 입고 있
    다』며 『이에 대한 보상이 없으면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1천250만
    원을 갈취한 혐의다. 울산=지광하기자 jik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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