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빼미)법원 수위장 사건해결 미끼 수천만원 편취
- 기사입력 : 2002-04-24 00:00:00
-
- 법원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사건을 잘봐주겠다며 속이고 6개월만에 수
천만원을 받아 챙긴 간 큰 법원 수위장이 결국 철장행.
부산지검 조사부는 23일 부산법원 수위장 이모(43·부산시 진구 양정동)
씨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동안 부산법원을 찾
아오는 민원인과 재판 계류중 피고인 등을 상대로 소송서류 등을 작성해주
거나 소송 관련 자료를 등사해주며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고 속여 모두 30여차례에 걸쳐 5천300여만원을 받은 혐의.
이씨는 특히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계좌에 현금 6억원 상당이 입금돼 있
는 데다 상당한 부동산을 보유하는 등 법원 수위신분에 어울리지 않은 호화
생활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강영범기자 kangyb@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