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싸움 끝 '조례안 심의' 통과
- 기사입력 : 2013-04-13
- Tweet
-
<멘트>
경남도의회의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조례안 심의가 여야 의원들간의 격렬한 몸싸움끝에 통과됐습니다.
야권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있고 후폭풍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훈 기자가 전합니다.<리포트>
<현장녹취>
"힘을 갖고 하면 내가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자막/12일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민주개혁연대 소속
김경숙, 강성훈 도의원이
상임위원석을
점거하자 의원들간의
몸싸움이 벌어집니다.문화복지위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수차례 개회를 시도
상임위를 열지 못하자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고,급기야 임경숙 위원장을 둘러싸고
선 채로 개회를 선언.<현장그림/임경숙 도의원/문화복지위원장 새누리당>
"경상남도 의료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언합니다."조례안 심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경숙 의원이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기도 했습니다.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진주의료원
해산을 위한 법적요건이 완료됩니다.민주개혁연대는
본회의장 점거에 들어갔습니다.
<자막/18일 본회의 조례안 상정>
본회의 상정은 오는 18일
조례안 통과를 놓고
여야의원간의 거센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경남신문 김용훈입니다.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