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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싸움 끝 '조례안 심의' 통과

  • 기사입력 : 2013-04-13
  •   

  • <멘트>
     경남도의회의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조례안 심의가 여야 의원들간의 격렬한 몸싸움끝에 통과됐습니다.
     야권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있고 후폭풍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훈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현장녹취>
    "힘을 갖고 하면 내가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자막/12일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민주개혁연대 소속
     김경숙, 강성훈 도의원이
     상임위원석을
     점거하자 의원들간의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문화복지위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수차례 개회를 시도
     상임위를 열지 못하자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급기야 임경숙 위원장을 둘러싸고
     선 채로 개회를 선언.

       <현장그림/임경숙 도의원/문화복지위원장 새누리당>

      "경상남도 의료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언합니다."

     조례안 심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경숙 의원이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기도 했습니다.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진주의료원
     해산을 위한 법적요건이 완료됩니다.

     민주개혁연대는
     본회의장 점거에 들어갔습니다.

     
      <자막/18일 본회의 조례안 상정>
      본회의 상정은 오는 18일
     조례안 통과를 놓고
     여야의원간의 거센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경남신문 김용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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