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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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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빼미)경관이 10대와 성매매

  • 기사입력 : 2002-05-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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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방경찰청은 22일 청소년 성매매를 한 울산중부경찰서 소속 박모
    (29)순경을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순경은 올해초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정모
    (17·고교 1년중퇴)양과 지난 3월초 울산시 남구 신정동 모 여관에서 25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갖는 등 지금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
    의라는 것이다.

    경찰은 전양이 박순경 등 2명과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를 했으며 소년원
    보호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울산=정은영기자 jeong82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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