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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2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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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빼미)열차 소란 60대 실형

  • 기사입력 : 2002-06-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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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차안에서 철도직원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운 한모(60·김해시 삼정
    동)씨에게 철도법의 철도직원 직무방해죄를 적용,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1형사단독 변희찬부장판사는 17일 한씨에 대한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지난 2월12일 서울발 부산행 새마을호 열차에서 일반차표로 특
    실에 승차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는 여객전무 최모씨를 폭행해 철도
    직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현행 철도법에는 폭행 및 협박으로 철도직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징역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박승훈기자 fr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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