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빼미)게임물 판매 속여 돈 편취
- 기사입력 : 2002-07-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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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경찰서는 8일 인터넷을 통해 아덴을 팔겠다고 속여 현금 99만원을 받
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박모(21·고성군 하일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
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2월7일 (주)N모 소프트사가 운영하는 온라
인 인터넷 리니지 게임상에서 권모(17·경기도)군에게 아이템(아덴)을 팔겠
다고 속여 20만원을 받아 편취하는 등 전후 6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99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고성=이대형기자 leedh@knn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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