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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2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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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빼미)성관계 10대소녀 돈 못받자 경찰에 신고

  • 기사입력 : 2002-07-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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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산중부경찰서는 9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10대와 성관계를 가진 김모
    (27·회사원·진해시 태백동)씨를 청소년의 성호보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인터넷 채팅상대인 박모(16·중2중퇴)양에게 계약
    커플을 하면 월100만원을 주겠다며 지난달 26일 김해시 모여관에서 성관계
    를 가진 후 음료수를 사러 가는 척하며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
    김씨는 돈을 받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은 박양이 사건내용을 담은 e-메일
    을 경찰에 보내 붙잡히게 됐다.

    이정훈기자 meyer@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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