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빼미)금품뜯어 내려 채팅
- 기사입력 : 2002-10-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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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을 뜯어내기 위해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자를 협박하고 성범죄자
로 허위신고한 10대 여자가 검찰에 덜미.
울산지검 형사1부 김신 검사는 29일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남자가 나에
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했다』고 허위신고한 서모(19·울산시 동구 방어동)
양에 대해 무고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검찰에 따르면 서양은 지난 3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김모(38)씨를 한
차례 만난 뒤 금품을 뜯어낼 목적으로 4월과 5월 두차례에 걸쳐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신고하겠다』
협박한 혐의.
또 서양은 지난 7월말 울산남부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김씨가 여관에서
나에게 돈을주고 성관계를 가졌으니 처벌해 달라』며 허위로 신고한 혐의
도 받고 있다.
울산=지광하기자 jik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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