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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시장 재판 기자 필름 뺏겨

  • 기사입력 : 2003-06-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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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 오전 11시40분께 창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박성철 수석부장
    판사) 심리로 제315호 대법정에서 오전 공판을 마친 송은복 시장이 1층 로
    비로 나오는 모습을 촬영하던 「인터넷방송 경남TV」 조모(28) 카메라기자
    가 송시장 일행에게 취재용 필름을 빼앗겼다.

    인터넷 경남TV측은 이날 사건과 관련 진상 규명 및 공개사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김해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성명서에는 『취재에 임한 기자를 폭언과 폭행으로 협박하고 취재필름을
    강제로 빼앗은 것은 언론에 대한 폭거』라며 『김해시의 자체 진상조사는
    물론 시장님의 공개사과와 관계자 처벌을 요구하고 이같은 조치가 이뤄지
    지 않을 경우 언론단체 등과 공동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현기자 m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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