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 해군 무더기 적발
- 기사입력 : 2003-06-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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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의 장교, 군무원, 부사관 등이 집단으로 상습 도박을 벌이다 잇따라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해군은 지난해 말부터 올 6월까지 장교 3명, 군무원 1명, 부사관 37명
등 총 41명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벌였거나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검거됐
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주로 진해지역에 거주하는 해군 작전사령부 소속 군인들로 상당수
는 상습도박 혐의로 150만원~6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중 벌금형과는 별도로 도박증이 심해 정상적인 군 생활이 어려운 17
명은 현역 부적격으로 판정, 내달 강제로 전역 조치하고, 21명은 견책·감
봉 등 징계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다. 3명은 스스로 군을 떠났다.
하룻밤 수천만원 포커판... 도박빚만도 1억원대
해군들이 벌인 「포커」도박은 한번에 판돈이 50만~500만원에 달해 하루
저녁 수천만원이 오간다.
포커는 한명의 딜러가 필요하며 4~5명이 게임에 참가하는데 게임당 딜러
와 도박장을 빌려 준 사람, 주위에서 잔 심부름을 하는 사람 등을 위해 1만
원 내외를 승자가 가져가기 전 받는다. 하루 저녁 수십회의 게임이 돌아가
는 점을 감안하면 그날의 경비는 50만~100만원 가량으로 보고 있다.
포커는 게임 성격상 판돈이 크고 재미를 붙이면 수개월은 지속되는데 경
비가 수천만원으로 결국 승자는 없고 패자인 돈을 잃은 사람들만 남게 된
다. 여기다 도박장을 개설하는 사람은 반드시 고리의 사채를 빌려주게 되는
데 이자가 만만치 않아 참가자들의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마련이
다.
지난 20일 진해시 풍호동 원룸에서 작전사령부 양모(38) 소령과 하모
(40) 중사 등 해군 5명과 조모(40)씨 등 민간인 3명은 2천340만원에 달하
는 거액의 판돈을 놓고 도박을 벌이다 붙잡혔다.
민간인 3명 중 1명은 해군에서 도박을 하다 전역한 뒤 사채업을 하면서
고리의 돈을 빌려주며 사실상 도박판을 주도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
났다. 해군을 비롯한 도박판에 참가한 8명이 진 빚은 1억3천만원으로 위험
수위를 이미 넘어섰다.
도박판은 연락책을 맡은 사람이 휴대폰으로 「오늘 영업합니다. 여러분
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 메시지와 함께 돈을 빌려줄 때 필
요한 인감과 등본을 소지하라고 전달, 전문 도박꾼들 같은 행태를 보였다.
해군은 『자체적인 정화노력으로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한 군인들은 적발
해 가차없이 처벌한 점은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우기자 kims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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