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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시, 시전역 예고없는 주차단속

  • 기사입력 : 2003-07-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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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산시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도심지에서만 시범 실시한 「예고없는
    불법주차 단속제」를 내달부터 시내 전역으로 확대한다.

    31일 시에 따르면 이달초 「10분 예고제」를 폐지, 부림·창동 2곳에서
    만 단속을 벌이던 것을 내달 1일부터 시내 전역으로 확대하고, 특히 주·정
    차가 심한 가구점이 밀집한 북성로 2㎞와 마산상공회의소 일원 합포로
    1.2㎞ 구간에서 집중 단속을 벌인다.

    또 30여개 읍·면·동사무소별로 도로 구간을 지정해 단속토록 하는
    「주·정차 단속 책임담당제」도 운영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시는 경제산업국장을 상황실장으로 한 「불법 주·정차 단속 상
    황실」을 설치하고 차량 16대와 공익요원, 일용직원, 동사무소 직원 등 190
    여명을 투입키로 했다.

    한편 시는 예고제 폐지후 한달동안 모두 7천500여건을 적발, 예고제 폐지
    전 월평균 6천100여건에 비해 1천400건 18%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정오복기자 obokj@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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