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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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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빼미] 회사 동료 집배웅 성폭행 폭로협박 상습갈취

  • 기사입력 : 2003-08-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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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빼미]
    만취한 동료 여직원을 집에 데려다 준뒤 성폭행, 이를 미끼로 수회에 걸
    쳐 돈까지 갈취한 20대가 쇠고랑을 차게 됐다.

    경남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1일 회사동료를 성폭행한뒤 이를 미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윤모(24·함안
    군 가야읍)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10월 중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가지면
    서 술에 취한 동료 최모(26·여)씨를 최씨의 자취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

    윤씨는 이후 지난 2월4일 함안군 가야읍 회사 경비실로 최씨를 불러내
    『음주운전으로 벌금 260만원이 나왔는데 주지 않으면 성관계 사실을 폭로
    해 회사를 그만두게 하겠다』고 협박, 돈을 받는 등 6차례에 걸쳐 1천300
    만원을 갈취했다.

    또 윤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최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흉기로
    위협하는 등 상습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학수기자
    leeh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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