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빼미] 회사 동료 집배웅 성폭행 폭로협박 상습갈취
- 기사입력 : 2003-08-11 00:00:00
-
- [올빼미]
만취한 동료 여직원을 집에 데려다 준뒤 성폭행, 이를 미끼로 수회에 걸
쳐 돈까지 갈취한 20대가 쇠고랑을 차게 됐다.
경남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1일 회사동료를 성폭행한뒤 이를 미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윤모(24·함안
군 가야읍)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10월 중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가지면
서 술에 취한 동료 최모(26·여)씨를 최씨의 자취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
윤씨는 이후 지난 2월4일 함안군 가야읍 회사 경비실로 최씨를 불러내
『음주운전으로 벌금 260만원이 나왔는데 주지 않으면 성관계 사실을 폭로
해 회사를 그만두게 하겠다』고 협박, 돈을 받는 등 6차례에 걸쳐 1천300
만원을 갈취했다.
또 윤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최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흉기로
위협하는 등 상습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학수기자
leehs@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