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빼미] 대마초 피고 대리운전 넷 영장
- 기사입력 : 2003-09-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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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남부경찰서는 20일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
반)로 대리운전기사 민모(42), 이모(41)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씨 등은 지난 10일 인천시 연수병원 뒤 과수원 근처에
서 자생하던 대마 잎 800g을 채취해 울산시 남구 신정동 모 여관에서 100
여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숙소에서 피우다 남은 대마 600g 찾아내 압수하고 이들
이 대마를 피운 뒤 환각상태에서 대리운전을 해 온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
궁하고 있다. 울산=지광하기자 jik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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