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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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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빼미] 살인죄 14년 복역 60대, 또 살인으로 15년 선고받아

  • 기사입력 : 2003-10-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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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세에 살인죄로 15년을 선고받아 14년을 복역한 60대가 또다시 살인죄
    로 15년을 선고받아 인생의 후반부를 교도소에서 보내게 됐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인석 부장판사)는 2일 자신이 노래를 크게
    부르는데 대해 시끄럽다고 폭력을 휘두른 이웃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해 살
    인죄로 구속 기소된 김모(67·창원시 북동)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
    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흉기
    로 찔러 숨지게 한 범행은 어던 변명으로도 정당화될수 없으나 고령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구타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즉시 자수한 점 등
    을 고려해 무기징역형을 내리지 않고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 초순 창원시 북동 자신의 이웃집에서 카세트를 틀어놓
    고 노래를 부르는데 옆방에 살고 있는 조모(62)씨가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리는데 격분해 흉기로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씨는 지난 1986년에도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14년을 복역하고 마
    산교도소에서 가석방됐었다. 김명현기자 m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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