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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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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빼미] 이혼한 전처 "바람 피운다" 살해 기도

  • 기사입력 : 2004-07-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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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경찰서는 2일 이혼한 전처가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극약을 먹여 살
    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김모(53·거제시 연초면)씨를 긴급 체포했
    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처인 반모(49)씨가 지난 1일 오전 10시40분께
    고성읍 율대리 율대휴게소 주차장에서 다른 남자와 만나는 광경을 목격,
    “왜 바람을 피우느냐”며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주먹으로 폭행한
    후 인근 마산에서 극약을 구입, 양산시 하북면 석계리 소재 자신의 부친
    묘소로 데리고 가 농약을 강제로 먹인 혐의다.

     경찰은 납치 신고를 받은 후 피의자의 휴대폰 발신지 추적을 통해 이날
    오후 6시30분께 신음중인 반씨를 발견, 병원으로 후송했다. 반씨는 생명
    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들 부부는 채무관계로 가정불화를 겪어오다 지난달초 협의이혼한
    후 사건 전날인 6월30일 관계당국에 서류를 제출, 협의이혼을 법적으로 마
    쳤다. 고성=정기홍기자 jk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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