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 과다산정 구조개선 하겠다"
- 기사입력 : 201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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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민간업체가 건설한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을
실건축비로 산정토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21일 브링핑을 통해 과도한 분양전환가로 인한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당이득금 반환 지원 및 구조 개선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분양전환가는 국토부가 고시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해
실제 아파트를 짓는데 들어간 건설비보다 높은 가격으로 책정됐습니다.
경남도는 "지난 2011년 대법원이 분양전화가격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는
표준건축비가 아니라 실제 투입된 건축비이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며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임차인들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는 이미 분양 전환된 공공임대아파트는 민간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반환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입주자들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