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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동판저수지 주택 건립 막을 수 있을까?

  • 기사입력 : 2013-08-23
  •   


  • [리포트]
    (창원시 의창구 동읍 월잠리)
    여름과 겨울 철새들의 보금자리이자
    환경수도 창원의 중요한 자원인 동판, 주남, 산남저수지.

    동판저수지 일대에 주택 건립을 놓고
    허가를 내달라는 땅 주인과
    환경 보호를 위해 불가하다는 의창구청이 소송이 벌인 지 1년쨉니다.

    (윤무부 교수와 환경단체의 기자회견/ 경남도청 프레스센터)
    이런 과정에서 새 박사로 유명한 윤무부 경희대 명예교수가
    23일 창원을 찾아 주택 건립이 철새의 서식을 방해할 거라며
    난개발 반대 의견을 밝혀 오는 9월 3일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인터뷰: 윤무부 경희대 명예교수(조류학자)]
    “(새는 귀와 눈이 밝아서) 사람이 가까이 가면 우린 모르지만 새들은 (놀라서) 고개를
    번쩍 든다. 쌍안경으로 보면 알 수 있다. 새들은 쌍안경 없이도 보통 4킬로미터는 정확히 사람을 본다.”

    [리포트]
    (저수지와 주택 건축 예정지는 50~60M 거리)
    문제가 된 곳은 동판 저수지 인근인 동읍 월잠리 5-3번지.

    땅 주인은 인근에 이미 집을 지은 사람이 있어
    불허가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지난해 8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류학자 “300미터 떨어진 소음도 철새에 영향 미쳐”)
    지난달 열린 재판에서는 유정칠 한국조류학회장이 증인으로 나와
    최대 300미터 거리의 소음에도 철새가 반응한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의창구청은 이번 판결로 동판저수지 인근에
    집을 짓겠다는 사람이 늘어 무더기로 건축 허가를 내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까 우려합니다.

    [인터뷰: 의창구청 관계자]
    “너무 인접해 있고 이 개발행위 건으로 시작해 주변지역으로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되고
      주남저수지 관리 담당에서도 특별히 200미터 내에는 개발행위를 최대한 자제하고....
     
    [리포트]
    개발과 보전, 재산권 보호와 환경 보호 중
    어떤 가치에 우선순위를 둘지
    법원의 선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경남신문 김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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