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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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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도내 첫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추진

  • 기사입력 : 2004-11-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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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는 공동주택의 환경개선을 위해 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키로 하고 도내에선 처음으로 지원범위와 대상 등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기존 주택건설촉진법이 2003년 11월30일자로 주택법으로 개정돼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해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조례 제정을 진행중이다.


    조례(안)는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식인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대해 보안등이나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시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개·보수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70%까지 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같은 조례제정으로 그동안 유지보수 비용을 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지 못했던 공동주택단지도 단독주택지 내 각종 시설과 마찬가지로 공용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시는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지원대상과 방법. 지원비율 등에 대한 형평성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주체로부터 해마다 사업계획을 보고 받기로 했으며. 심의위원회(위원장 도시계획국장)를 구성해 심의절차를 거쳐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올 말까지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1월말 시의회 의안제출 및 심의·의결. 2월중 조례 공포 및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오복기자 obokj@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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