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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4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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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성매매특별법 2개월간 무엇이 변했나

  • 기사입력 : 2004-11-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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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9월 23일 발효된 성매매 특별법으로 성매매가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은 크게 확산됐다. 그러나 강간과 추행 등 성범죄가 30~50%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하다. 특별법에 따른 경찰의 대대적 단속으로 집창촌 등 성매매 업소도 영업을 중단해 관련업계의 동반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성매매=범죄행위 인식 확산 “성공작”= 특별법 조치 이후 2개월간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회변화상은 ‘성매매=범죄행위’라는 인식이 확산됐다는 것이다.

      사회 곳곳의 접대문화 가운데 완결편으로 인식됐던 ‘성매매(2차)’가 이제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여성을 성상품으로 전락시키고. 가족과 자신에게 떳떳지 못한 짐을 지운다는 윤리의식을 싹트게 만들었다.
    특히 죄의식 없이 했던 성매매였다지만 자신의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길 수 있어 남성들 사회에서 ‘가족사랑 문화’가 태동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문화원연합회 박현효 경남도지회장은 “지금까지 필요악이라고 여겼던 성매매가 스트레스 해소·사회불만 탈출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었지만 더이상 방치하면 안될 위험한 상황까지 왔다”고 진단한뒤 “성매매의 근원적 원인은 방치한채 단속에만 치우치면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장은 “피폐해지는 정신문화와 윤리 추락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각자가 건전한 취미활동에 몰입하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가족사랑만이 사회문제를 해소해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간 등 성폭행은 급격 증가= 사회 전반의 정신문화가 회복돼 간다는 특별법의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 강간·추행·미성년자 강간 등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이런 추세가 특별법과 연관성이 있는지 경찰이 긴장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별법 이후 지난 20일까지 2개월 가량 발생한 강간 건수는 39건으로 지난해 동기 30건에 비해 30%(9건)가 늘어났다.

      성추행은 올해 같은기간 30건이 발생해 지난해 동기 20건에 비해 무려 50%(10건)나 증가했다.
    미성년자 강간은 2개월간 3건이 발생. 지난해 동기 1건보다 2건이나 더 많았다.
    비록 미미한 건수인 3건에 불과하지만 최근들어 미성년자. 특히 초등생 등 저항능력이 없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사범들이 늘고 있어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상권이 죽어간다” 아우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성매매 산업에 종사하는 전국 성매매여성들은 연간 34만여명으로 파악된다.

      성매매 산업 규모도 연간 24조원으로 GDP(국내총생산)의 4.1%를 차지할 정도이다.
    이처럼 유흥·숙박·유통·매매 등 성매매를 둘러싼 엄청난 합법적·불법적 산업이 일시에 올스톱 될 정도로 특별법은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창원 마산 김해 진주 등 도내지역에서도 성매매를 둘러싼 유흥주점. 집창촌. 숙박업소. 음식업소 등 관련산업에서도 ‘곡소리’가 연신 터져나왔다.

      유흥주점 업주 박모(42·김해시 어방동)씨는 “특별법 이전보다 손님이 70%이상 줄었다”며 “이제는 여성종업원 눈치를 봐야 하고. 한층 격상된 손님들의 비위도 잘 맞춰야 하고 이래저래 죽을 맛”이라고 말했다.

      숙박업소 업주 정모(50·창원시 상남동)씨는 “예전에는 방 하나로 하루에 3번 정도 돌렸는데 지금은 숙박손님조차 모시기 힘들어졌다”고 불평한뒤 “은행에 낼 대출금 이자도 맞추지 못해 당장 문을 닫아야 할 처지”라고 심각한 위기를 밝혔다.

      조윤제기자 ch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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