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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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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기간에 전구 훔쳐 `철창행'

  • 기사입력 : 2004-12-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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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30대 남자가 또 손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철창행.

      마산중부경찰서는 18일 2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특가법 위반)로 이모(36·노동·마산시 월남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7일 오후 3시께 마산시 해운동 강모(33)씨의 L슈퍼마켓 매장서 시가 1만9천900원 상당의 O램프 1세트를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램프를 신문지에 싸서 몰래 들고 나오다 이를 목격한 주인 강씨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5월 21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특가법 위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으며. 지난달 10일에도 마산중부경찰서에서 절도죄로 입건·수사 중에 있다고. 갈태웅기자 tukal@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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