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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4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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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제 내년 도입

  • 기사입력 : 2005-05-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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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채농가와 재해농가의 농지를 사들여 이를 다시 이들 농가에 임대하는 농지은행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농림부는 17일 농지은행제 도입을 골자로 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연내 법 개정을 마무리한뒤 내년 상반기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농지은행제를 도입. 부채농가와 재해농가의 농지를 매입한 뒤 이를 매각 농가에 다시 장기임대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채·재해농가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게 된다.

        또 농지를 매각한 농가에 임대기간 환매권을 보장해 경영이 안정되면 매각한 농지를 재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농지은행은 도시민 등으로부터 매입 또는 위탁받은 농지를 전업농 등에게 장기임대하거나 매도해 영농규모화를 촉진하고 농지가격의 급락을 막는 기능도 하게 된다.

        정부는 농지은행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농지거래와 시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 ‘사이버 농지시장’을 오는 7월 개설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농업기반공사의 주요 업무가 종전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관리에서 농업경쟁력 강화와 도·농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바뀌고 있는 현실을 감안. 공사명칭이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된다.

    *농지은행제란?
     

        정부가 농업기반공사를 통해 이농(離農). 상속 등으로 농지를 소유한 도시민 등으로부터 농지 임대나 매매를 위탁받아 농가에 임대하거나 되파는 제도로 최근 쌀시장 개방 확대로 농지가격이 급락하는 것을 막고 농지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다. 농림부에 따르면 농지은행의 농지 임대료는 1ha(약 3천평)당 연간 32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농지 매매 정보가 종합적으로 관리되며. 가격이 급락할 경우 농지를 사서 보유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안정시키는 역할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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