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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17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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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보육시설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 기사입력 : 2005-06-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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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가 보육시설에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키로 해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시는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재교육을 통한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출산휴가나 2주이상 병가. 4일이상 보수교육 때 대체교사를 채용·운영하는 보육시설에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한다.

      그동안 보육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가 출산이나 병가로 근무할 수 없을 경우, 동료교사나 시설장이 대신 보육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여서 사실상 출산휴가나 병가를 이용하기 힘든 실정이었다.

      특히 3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도 대체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가 없어 휴원한 뒤 교육을 받는 등 갖가지 어려움이 뒤따랐다.

      시 관계자는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안심하고 출산휴가나 병가. 교육을 이용할 수 있어 보육교사의 고용안정은 물론. 재교육 기회 제공으로 아동의 보육서비스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체교사 인건비는 하루 2만5천700원을 기준으로 지원키로 했으며. 앞으로 전 보육시설에 대해 대체교사 인력을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해 보육시설 운영 향상은 물론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오복기자 obokj@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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