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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컨'기지 교부세 50억 지원법 발의

  • 기사입력 : 2005-12-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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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산‘컨’기지 교부세 50억 지원법 발의



      양산시 등 내륙화물기지가 있는 시·군에 매년 50억원 이상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안상수(경기 의왕·과천) 의원은 내륙화물기지가 있는 전국 시·군의 컨테이너 운송에 따른 피해를 보전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안 의원은 법안 발의에 대해 “내륙화물기지가 운영되는 양산 물금 등은 주민들이 컨테이너 수송으로 인해 경제적. 환경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 보상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에 따라 “이들 지자체에 매년 50억원 이상의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주민 피해보전 뿐만 아니라 물류시스템 구축에도 도움을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한편 내륙화물기지는 부산권(양산시 물금읍)과 수도권(경기도 의왕). 호남권(전남 장성군 서삼면) 등 전국 3곳이 운영 중이며 오는 2009년 1월에 중부권(충남 연기군 동면. 충북 청원군 부용면)과 영남권(경북 칠곡군 지천면)이 준공·운영된다. 이병문기자 bm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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