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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의원 의정비 2천520만원 결정

  • 기사입력 : 2006-04-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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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해군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하종신)은 3일 오후 5시 군청회의실에서 제4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역내 총생산액 대비 가구별 소득. 재정자립도 및 자주도 등의 물가상승률. 주민 여론 등을 고려해 군의회 의원 의정비를 연간 2천520만원으로 확정했다.

     남해군의원은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월 110만원). 월정수당 1천200만원(월 100만원) 등 총 2천520만원을 받게 된다.

     남해군이 도내 군 단위에서 처음으로 의정비를 확정함에 따라 의정비 결정을 미뤄온 다른 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남해=김윤관기자 kimy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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